불법 폐차영업 단속 강화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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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차영업 단속 강화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법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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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차영업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신고포상금제 통해 불법 영업행위 단속 실효성 높여 소비자 피해 막아야"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불법 폐차영업 신고·고발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불법 폐차영업 신고·고발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불법 폐차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페차 영업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9일 '불법 폐차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며 사실상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 

전화 폐차영업 및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과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영업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게 현실. 게다가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2019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2367만여 대 가운데 약 97만대가 폐차 처리됐다. 최근 5년 간 지속해서 폐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사업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영업 브로커들이 폐차 신청 뒤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상호 도용이나 거짓 표시 광고 같은 불법 폐차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단속이 시급한 이유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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