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펴내...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포장재 재활용 방안 마련 제언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1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펴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 톤에 이른다.
생산된 플라스틱 가운데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47%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제언했다.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포장재가 플라스틱 관련 문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현행 우리나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 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 용기 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동성이 쉬워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1회용 음료 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음료 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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