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에 형평성 문제가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부 제한이 풀린 업종과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을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는 방역적 특성이 다소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로 교습을 허용한 것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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