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향한 기업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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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향한 기업지원 대폭 확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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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6억원 편성... 지난해보다 30%(6억원) 증액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4개 추가... 기존 11개 포함해 모두 15개로 확대
밀양시가 올해 민선 7기 핵심과제인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30% 늘리는 등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가 올해 민선 7기 핵심과제인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30% 늘리는 등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밀양시는 민선 7기 핵심과제인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30% 늘린다.

지원사업도 4개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남 도내 최고 수준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융자 한도액을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업체당 최고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을 지난해(20억원)보다 30% 증가한 2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내용은 일반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보전율은 3∼3.5%다. 보전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자금 3년이다.

특히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0.5% 추가 보전 혜택을 준다. 융자한도는 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에 따라 2억∼10억원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상시고용인원 기준만 충족해도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업체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인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체이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제품 매출액이 없는 업체, 상시고용 인원이 없거나 1인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는 또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4억7690만원)보다 28.3%(1억3500만원) 증가한 6억1190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등 4개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11개를 포함해 모두 15개로 늘게 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기업 퍼스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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