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로 사망(입양 8개월)한 '정인이 사건' 관련 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방송사)에서 해고처리 됐다.
지난 5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경영직 군에 있던 A씨가 해고처리 됐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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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로 사망(입양 8개월)한 '정인이 사건' 관련 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방송사)에서 해고처리 됐다.
지난 5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경영직 군에 있던 A씨가 해고처리 됐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