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고
상태바
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1.06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후 16개월로 사망(입양 8개월)한 '정인이 사건' 관련 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방송사)에서 해고처리 됐다.

지난 5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경영직 군에 있던 A씨가 해고처리 됐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