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5000달러(약 3800만원)를 상회 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올린 수익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화폐 자산의 상속 및 증여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수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 시 20% 세율로 분리과세(기타소득)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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