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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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한 제정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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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 방침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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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후퇴 없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들어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후퇴 △발주처 처벌 조항 삭제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이고,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기대에 부응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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