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정의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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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정의당, 강력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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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처벌형량 낮추고 적용범위 줄이고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은 아예 제외
정의당·노동계, '야합' 거세계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살려내라!" "부칙 유예조항 삭제하라!"
만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는 '누더기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만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는 '누더기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법안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도 대부분 조항이 완화됐다.

정의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처벌 형량은 낮추고 적용 범위는 줄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법 적용이 되는 것이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놨다.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러다보니 이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중대재해차별법'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의당)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의당)
ⓒ 데일리중앙

국회에서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은 오전 8시45분부터 국회 법사위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살려내라" 등이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중대재기업처벌법 야합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어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이라며 제대로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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