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日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낸바 있으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의 요청으로 법원은 2016년 1월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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