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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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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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반발 속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법제도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결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 정인이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 정인이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방지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은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다. 

다만,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노동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라는 낱말이 빠진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또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하나로 '해양경찰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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