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 중인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택시기사 최모 씨가 작년 12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들을 경북북부교도소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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