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BTJ 열방센터에서 26억원 구상금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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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BTJ 열방센터에서 26억원 구상금 청구 계획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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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역학조사 거부하고 행정명령 위반해 구상권 청구 검토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에서 26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에서 26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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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아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북 상주 BJT 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운영)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역학 조사를 거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당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및 제 58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법률에 위반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 조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지침을 어겨 확진된 경우에는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사례별로 법률을 검토해 손해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대상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12일 기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확진자는 126명이다. 이들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람이 45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입원 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공단 부담금 452만9000원을 576명에게 적용하면 앞으로 공단이 부담할 진료비는 26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BJT에 구상할 최종 금액은 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의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찾아내어 부당이익금 환수 및 구상금 청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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