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단식농성 김미숙씨 등에게 출입제한 통보... 정의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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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단식농성 김미숙씨 등에게 출입제한 통보... 정의당,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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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피켓시위, 소란 피웠다는 이유로 김미숙·이용관·이상진씨에게 출입제한 고지
정의당 "국회사무처, 농성 중엔 인권을 뺏더니 이젠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는 것인가"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까, 몸싸움을 했습니까,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동안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등에게 국회 출입제한 통보를 한 국회사무처를 15일 강력히 비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동안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등에게 국회 출입제한 통보를 한 국회사무처를 15일 강력히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사무처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등에게 국회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예고해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시무처는 지난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9일 동안 단식농성한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정의당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국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

세 사람이 농성 기간 동안 국회 청사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그 중 한 사람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게 이유다. 이 모두가 국회 청사 출입 규정 위반이라는 것.

이에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농성 기간 중 국회 본관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을 뺏더니 이젠 아예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사무처를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가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를 향해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까, 몸싸움을 했습니까,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아니면 욕설을 했습니까.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 게 전부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규정을 위반하면 누구든 청사 출입 제한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복우 국회 공보기획관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의 주인이 국민이긴 하지만 누구든 출입할 때는 국회의 본래 목적인 여러가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데 세 사람은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출입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세 사람의 출입제한 기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청사 출입 규정에는 국회 청사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켓 시위 등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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