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그동안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헬스장 등에 적용되어 왔던 집합금지 명령도 이용 인원을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전제 조건하에 해제된다.
한편 종교활동 참석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할 경우 대면 활동 참석이 가능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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