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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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18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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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해야
의료비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도 자료가 지연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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