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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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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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지만, 양형 조건의 충족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으며 이를 감안 시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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