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2년 6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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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2년 6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1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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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선처 호소했지만 '물거품'
민주당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입장 내놓지 않아... 정의당 "국정농단 가담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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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되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3년 만에 재수감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데는 실패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 집행유예 선고 추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하고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구입비 등 50억원을 더해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1년 여의 심리 끝에 서울고법은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으로 2심에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습니다입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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