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조회 범위 넓어지고 구체화
상태바
양육비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조회 범위 넓어지고 구체화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1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가부, 강제매각 통해 양육비 회수 강화...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최선
1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권 회수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여성가족부 홈페이지) copyright 데일리중앙
1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권 회수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가 넒어지고 구체화돼 양육비 채권 회수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는 조회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개정 뒤 국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해,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에 한해 조회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토지 건물 중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 원부만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고치면 이미 제공자료 외에 부동산종합 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자료 등을 여성가족부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의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 이후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뒤 채무자에게 그 긴급지원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데 양육비 채권자가 불응할 때 조회를 통해 재산 및 소득을 파악하고 압류 및 강제매각 등이 가능해진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된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9일 공포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동의 없어도 신용 및 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긴급 자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아동 1인당 월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난해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으로 총 2억6900만원을 썼고 245명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원이 이뤄졌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