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7재보선 앞두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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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7재보선 앞두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제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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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적 표현 확대 및 자유선거운동 자유 확대 위한 법 개정 취지 고려 운용기준 마련
중앙선관위는 21일 4.7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 확대 및 자유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21일 4.7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 확대 및 자유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찾아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확성기 사용은 불가)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 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
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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