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 '침 테러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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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얼굴 '침 테러범' 결국...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1.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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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북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작년 7월 한 달간 그는 서울 중랑구에서 자전거를 타며 여성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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