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동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