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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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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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권익위는 22일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4월 2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자치단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말한다.

신고 대상에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부패행위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 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의에 따르면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는 청렴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부패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신고자는 신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장된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

또 범죄 혐의 내용과 증거 자료의 정도를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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