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방통위의 MBN 업무정지 6개월 봐주기 처분, 감사원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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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방통위의 MBN 업무정지 6개월 봐주기 처분,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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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상임대표 "MBN의 불법 자본금 충당 문제 있음에도 2번이나 재승인 등 직무유기"
민언련이 방통위의 MBN 업무정지 6개월 봐주기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진=MBN 홈페이지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언련이 방통위의 MBN 업무정지 6개월 봐주기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진=MB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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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민주시민언론시민연합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위법으로 승인과 재승인을 해주고 또 봐주기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청구를 청구했다.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는 MBN의 승인, 불법 자본금 충당 문제가 있음에도 2번이나 재승인된 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방통위 직원들이 MBN 관련해 어떻게 직무유기를 해서 국민 감사청구를 신청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종편 MBN이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액수를 맞추려다가 불발되자 차명 주식을 발행해 회사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주주를 구성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불법 자본금 충당을  "허위사실에 의한, 위계에 의한 승인 절차 강구"라며 "이 위법사실이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위법 회계 사실이 2020년 재판에서 확정됐다며  "애초부터 원인이 무효됐으니 승인 취소는 마땅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승인 취소를 내렸어야 하는데 '시청자, 외주제작사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승인할 때와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상황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재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승인, 재승인 과정을 모두 감사원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시민단체가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검증TF를 구성해서 MBN 주주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재조사하고 요청했으나, 종편 출범한 2011년만 아니라 2014년, 2017년 따져보지 않고 지나갔다며 개탄했다.

김 대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진행자 김종배씨가 MBN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뭐가 결론이 먼저 나냐고 묻자, 김 대표는 "행정 재판이 있는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성 원전이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이 자기들의 의견에 동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봐주기 처분했다고 판단하면 MBN은 행정소송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전망했다

한편,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김서중 대표는 "광고수입이 없으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MBN이 행정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인데 거기에 불복을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MBN은 6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며 '시청자','외부제작사' 등을 고려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행정소송 신청을 낸 지난 14일 하루, 서울행정법원 2부에 MBN을 선처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 400여 건이 접수됐다.

한편 방통위의 MBN 영업정지 처분은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MBN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5월 1일부터 6개월 간 MBN 방송은 일체 중단된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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