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간 주인 없는 땅, 강원도 양구군 38선 접경지역 소유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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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간 주인 없는 땅, 강원도 양구군 38선 접경지역 소유권 문제 해결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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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한국전쟁 수복지역 양구군 이주민에 소유권 이전... 뉴욕타임스, 집중보도
한국전쟁 수복지역인 38선 접경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의 황폐화된 땅이 경작 이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사진=강원관광 홈페이지)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전쟁 수복지역인 38선 접경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의 황폐화된 땅이 경작 이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사진=강원관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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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간 방치돼 있던 강원도 양구군 수복지역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3년 간 매진해서 노력한 결과 한국전쟁 수복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의 황폐화된 땅을 경작한 이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고 발표했다.

양구군 수복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미국 해병이 북한 인민군과 8번을 뺏고 뺏기는 접전 끝에 회복한 지역으로 미국 해병사 3대 격전지로 기록돼 있다.

해당 토지는 화채그릇을 닮았다는 이유로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황폐화된 양구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이주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헌법상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원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이주민들의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9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TF를 조직, 운영하고 민원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했다.

그 결과 양구군 수복지역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매각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에 있는 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70년 된 양구군 민원뿐만 아니라, 40년 된 경주시 한센인촌 민원도 해결하는 등 오래되고 복잡한 집단민원, 대형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해 포용 혁신 공정의 국정철학이 구현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담당 조사관을 인터뷰하고, 강원도 양구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등 심층취재를 한 결과를 르포형식의 기사로 실었다. 

해당 토지가 70여 년 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게 된 역사적 경위,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 경작한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집중 조명했다. 

소유권 이전으로 서울시 면적의 20%에 이르는 약 2840만평의 38선 접경지역을 국유화해 1조4000억원이 넘는 국부를 증대하게 됐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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