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근로감독은 '선택과 집중'...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강화
상태바
고용노동부, 올해 근로감독은 '선택과 집중'...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강화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강화하되 꼭 필요한 부분 선택과 집중
용노동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세밀히 살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고용노동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용노동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세밀히 살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무관리 지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확대해주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은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시행하게 될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먼저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개선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정기 감독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노동부는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장에 먼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사업장에 자율 개선 기회를 주고 감독할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위법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 점검한다.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분야를 수시 감독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수시감독 사업장으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지만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방송제작현장을 꼽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상습체불 우려가 있고 이미 다수가 임금 관련 신고 접수를 많이 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사업장으로서, 재산 은닉 등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휴업, 휴직, 휴가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게 지난해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노동부는 이 온라인 운영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감독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국의 근로감독관에게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변화속에서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