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계란 관세율 0%로 내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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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계란 관세율 0%로 내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따른 조치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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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란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상반기까지 적용, 연장여부 향후 검토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자료=기획재정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자료=기획재정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란 수입할 때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국내 계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수입 계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차는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계란 공급이 부족해 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함에 따라 25일 기준으로 산란계 1100만 마리를 살처분해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올랐다.

이에 정부는 국내 계란 수급 상황을 감안해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조처를 내리게 됐다.

정부는 계랸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며 새로운 개정안은 27일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무관세 적용은 상반기까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국내 계란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관세부담(기본 8~30%→할당 0%)이 사라져서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실행은 지난 20일 발표된 설 민생대책의 이행 조치의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계란 관세율을 0%로 내리는 이번 할당관세 개정으로 설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축산물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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