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불량 패티 납품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경영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패티 위생불량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재냉동해 판매했고, 사회 전반에 끼친 해악이 크지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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