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네트워크 "법원은 누구의 욕망을 위해 리얼돌 수입 허용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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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네트워크 "법원은 누구의 욕망을 위해 리얼돌 수입 허용한 것인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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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25일 "세관당국의 '리얼돌' 수입 통관 거부는 부당하다" 판결
"인간 존엄보다 성적 대상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자유를 우선 판단한 판결" 규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5일 "세관당국의 '리얼돌' 수입 통관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여성네트워크는 26일 논평을 내어 "인간의 존엄보다 성적 대상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자유를 우선 판단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5일 "세관당국의 '리얼돌' 수입 통관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여성네트워크는 26일 논평을 내어 "인간의 존엄보다 성적 대상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자유를 우선 판단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26일 "인간의 존엄보다 성적 대상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자유를 우선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세관당국의 '리얼돌'(사람 전신을 본뜬 실리콘 인형)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의 국내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수입을 허가한 것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6일 논평을 내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여성의 신체를 본 딴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정복해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심지어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이 제작되는 등 대상화 된 개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방식의 성착취적 인식과 문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리얼돌이 실제 사람과 구별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리얼돌 수입 허용 이유의 근거로 들었다.

여성단체들은 그러나 "리얼돌이 말 그대로 실제 여성을 형상화해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형방 등의 방식으로 유사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여성 시민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유통금지 근거 법안을 마련하고 시판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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