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행업 등록 문턱 낮추고 소비자 보호 강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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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행업 등록 문턱 낮추고 소비자 보호 강화 입법 예고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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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행업계 돕고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문체부가 27일 입법 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여행업 등록규제 변경안. (자료=문체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문체부가 27일 입법 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여행업 등록규제 변경안. (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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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아지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행업계를 돕고자 여행업 등록 기준을 낮추는 동시 여행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27일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여행업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리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여행에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인트라바운드 여행으로 세 종류가 있다.

인바운드 여행은 외국인이 국내여행하는 것, 아웃바운드는 내국인이 외국여행하는 것, 인트라바운드는 내국인이 내국을 여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에 업종분류 변경이 포함됐는데 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종합여행업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를 다 합친 여행을 뜻한다"고 말했다.

국내외여행은 아웃바운드와 인트라바운드를 합친 여행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여행업을 등록하려면 기존에 1억원 자본금을 납입해야 했는데 5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국내외여행업 등록과 국외여행업 등록 또한 각각 3000만원, 1500만원의 자본금 납입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000만원 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여행업 문턱이 낮아졌지만 문체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 여행업 결격 사유는 강화해 여행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고쳐 태국어, 베트남어 같은 관광안내통역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던 태국어, 베트남어 관광안내사에 대한 필기시험이 일부 면제됐지만 어학능력 기준은 상향했다. 

기존 국사 필기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신용식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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