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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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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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나이보다는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시 생활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장자라는 이유 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낸 ㄴ씨의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보상금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상 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유족 고려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존재한다. 

중앙행심위 또한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며 증손자녀도 손자녀와 똑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증손자녀 선순위유족 고려할때 손자녀처럼 생활수준을 고려하라는 뜻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다"며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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