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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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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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양금희 의원, 김정재 의원, 전주혜 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양금희 의원, 김정재 의원, 전주혜 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회가 28일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지난 5개월 동안 '권력형 성범죄' 분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법안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지난 8월 2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실효성있는 성폭력 대책안 마련을 위해 특위 위원 및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①권력형 성범죄 ②아동 및 디지털 성범죄 ③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 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며 "그 결과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작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현행 법과 제도로는 조직적 은폐, 묵인, 방조를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힌 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상이 파헤쳐지고 지독한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 지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장과 같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적으로 이들을 조사할 상급기관이 없어 피해 사실 발생 후 즉각적인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했다. 또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 제출해 공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위원장은 "오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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