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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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결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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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기위, 고의성·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들어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판단
정의당이 최근 같은 당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이 최근 같은 당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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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이 최근 같은 당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22년 진보정치에서 불명예 퇴장하게 됐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부리핑에서 "어제 우리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제명은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또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 대표는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해 중앙당기위가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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