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1명,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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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1명,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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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참여... '사법농단 브로커' '반헌법행위자'로 규정
"지금 이 기회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 바로잡을 기회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
"사법농단 과오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주는 것"... 탄핵소추 당위성 역설
"탄핵소추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
류호정·용혜인·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왼쪽부터)은 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정당 국회의원 161명을 대표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류호정·용혜인·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왼쪽부터)은 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정당 국회의원 161명을 대표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세월호 7시간' 재판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정당이 임 판사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음 임성근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라 규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4개 정당 의원들은 임 판사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임성근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해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임 판사가 퇴직하면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게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판사 탄핵소추 실익에 대한 의문에 대해 얘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각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자기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다.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판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평범한 상식을 얘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게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소추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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