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최초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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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 최초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규칙 마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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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여 건 이상 신속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성남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경기도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경기도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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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경기도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40여 건 이상을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불복은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과 부과 후 이의신청은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교통 → 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에서 단속정보 조회 및 이의신청)나 각 구청(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팩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조례, 규칙)이 없어 법원 통보 및 결정까지 두 달에서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민원 불편과 구청(경제교통과) 및 법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현행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다.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시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3년 간 139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법원 통보 결과 120여 건이 수용(과태료 부과취소), 기각 610여 건(부과), 660여 건이 처리 중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사, 생계(직장 출근) 등으로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등 연간 40여 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자치 심사로 부과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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