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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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입장 밝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2.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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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긴급 성명을 내어 "어떠한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긴급 성명을 내어 "어떠한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오후 긴급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권이며 반드시 보장돼져야 할 권리"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법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국제서한을 미국 의회와 유엔에 보낸 데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필수적임을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에도 "평화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안보에도 선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을 위협하고 북한에게 평화 파기의 빌미만 제공하는 대북전단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북전단 금지 등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지금 바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개성관광 재개, 남북 보건의료협력, 평화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평화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등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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