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이 인정"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출소 후 본인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