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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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04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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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로 의결...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이 동참하면서 일사천리로 탄핵안 표결 이뤄져
국민의힘, 절차 부당성 지적하며 맞섰지만 표결 막지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카드 만지작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을 열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국회방송, 이탄희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을 열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국회방송, 이탄희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로 오후 3시50분께 탄핵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현직 법관(판사)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임 판사에 대한 이번 탄핵안 처리는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동참하면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표결했고 국민의당은 의원에 따라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조사에 부쳐달라는 동의안을 내고 제안 설명을 하고 ▷또 김기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절차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반발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법사위는 판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의장에게 송달받아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에 제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임 판사 판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박주민(민주당) 위원에게 위임해 이날 오후 5시께 헌재 심판민원과에 제츨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임 판사 탄핵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이 동행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임 판사 퇴직 전까지 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탄희 이원은 임 판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면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데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된 임 판사는 더이상 법원에 출근할 수 없게 됐으며 그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며 거취를 압박하는 등 임 판사 탄핵에 대한 맞불을 놓고 있어 당분간 여야의 정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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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2021-02-05 13:12:16
더불어 국개 놈들은 쇠사슬로 묶어 모두 사막으로 보내 지구 살리는 노동력으로 나무를 기르며 반듯한 기본상식 갖기운동을 하며 평생 반성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