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곽상도 의원 '사학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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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곽상도 의원 '사학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2.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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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 소유권 인정... "학교는 사적 소유물로 볼 수는 없다"
"곽상도 개정안은 사학을 설립자나 그 일가의 사적 소유물로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8일 "사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학법 개정안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정진후 전 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8일 "사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학법 개정안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정진후 전 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8일 "사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4일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2 개정을 내용으호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사학법 35조의2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해 해산하는 경우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과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지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법률 개정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 개정안은 ▷해산 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학교의 문을 닫게 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8일 입장문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설립자가 학교를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했다 하더라도 설립 시점부터는 교육 목적의 공적 기관이 되는 것이지 설립자 개인에게 종속되는 사적 소유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어 "곽상도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전히 사학을 설립자나 그 일가의 사적 소유물로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주호영·김영식·이종배·김승수·이영·태영호·성일종·서일준·김병욱 의원 등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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