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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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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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출된 것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출된 것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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