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다. '씨젠'은 주문량을 이상의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한 후 이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