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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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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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 포괄하는 내용 담아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담아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담아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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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병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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