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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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공개질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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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실거래가 반영한 신고 및 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 여부 등
경실련은 10일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0일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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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은 10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원의 5배에 이른다.

또 부동산재산은 13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아래서 10년 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문민정부 등장 이후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돼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돼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다.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오는 3월 재산공개 때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 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신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실련의 공개 질의 내용대로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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