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등기 신청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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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등기 신청일'로 변경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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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신청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주택을 고가에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혼란 행위를 방지하여,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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