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허경환 씨의 동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개그맨 허경환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진행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 라고 언급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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