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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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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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심사 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 변경까지 표기
일상화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체 제출에 따른 부작용 제도 개선해야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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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때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상화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체 제출로 특히 은행권 대출 심사의 경우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 변경까지 표기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시 병)은 현행 주민등록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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