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돈선거' '금권선거'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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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돈선거' '금권선거' 사전 차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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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행위라도 금품지급행위는 선거 90일 전부터 기부행위로 봐 제한해야... 선거 영향 차단
"국가나 지자체의 직무상 금품지급행위가 선거운동 수단이나 득표 도구로 이용되지 않게 해야"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직무상 행위라도 금품지급행위는 선거 90일 전부터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직무상 행위라도 금품지급행위는 선거 90일 전부터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직무상 행위라도 금품 지급 행위는 선거 90일 전부터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있을 모든 선거에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

조 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의 수단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취지를 살렸다.

조해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고 매표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가 갈수록 선거분위기를 주도하는 표퓰리즘 폭주를 바로잡고 재정을 이용한 돈풀기, 복지를 가장한 돈선거, 합법적 금권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공명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돈선거, 금권선거 우려를 해결할 필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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