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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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Y-CITY 학교용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등기완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2.2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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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과의 5년에 걸친 끈질긴 소송에서 승리
공공에 반하는 건설사 횡포에 책임 물어 손배소
시의회·시민사회와 학교용지 활용방안 적극 논의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의 5년에 걸친 끈질긴 소송에서 승리, 2월 23일 자로 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1만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료=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의 5년에 걸친 끈질긴 소송에서 승리, 2월 23일 자로 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1만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료=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가 관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의 5년에 걸친 끈질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월 23일 자로 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1만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 관련해 당사자 간 협약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전으로 바텼다. 

이러한 분쟁은 고양시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여러 해 동안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마침내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법적 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2016.9.30.)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2019.6.24.)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쪽의 현금 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강력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요진개발은 더이상 버티기를 포기하고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8일 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했고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 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넘어왔다.

이렇게 최종 이전등기가 이뤄짐으로써 5년여 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더 나아가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하며 소송전으로 맞선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 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또한 "이번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진실이 일부 왜곡 보도됨으로써 소송 진행에 역효과 등을 우려해 나름 보안을 유지해왔다"면서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이에 함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원만하게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고양시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법적 분쟁과 관련해 다시는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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