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상태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2.25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증가
감기윤 의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각 지자체와 경찰에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각 지자체와 경찰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신의 성적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74건(2017)→ 215건(2019) 3배 △경기 103건(2017년)→ 202건(2019) 2배 △부산 46건(2017)→ 40건(2019) △대구 7건(2017)→ 31건(2019) △인천 57건(2017)→ 67건(2019) △광주 11건(2017)→ 21건(2019) △세종 0건(2017)→ 2건(2019) △강원 9건(2017)→ 12건(2019) △충북 5건(2017)→ 20건(2019) △충남16건(2017)→ 16건(2019) △전북 11건(2017)→ 10건(2019) △전남 10건(2017)→ 7건(2019) △경북 10건(2017)→ 15건(2019) △제주 6건(2017)→ 11건(2019)으로 지역마다 다소 줄거나 증가하는 등 편차가 있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다중이용장소 적발된 범죄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들 다수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인식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 의원은 "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