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로 소득집중 심화... 고소득층 안에서도 양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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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로 소득집중 심화... 고소득층 안에서도 양극화 뚜렷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2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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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국세청의 2014~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 분석... 소득 불평등 실태 확인
상위 0.1%의 소득 비중 2014년 3.9%에서 2019년 4.2%로 8.5% 증가... 상위 10%는 1.3% 감소
용 의원 "소득 불평등 줄이려면 자산소득 격차 줄여야"...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대안 제시
상위 0.1%로 소득 집중이 심화되는 등 고소득층 안에서도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2109 통합소득 소득점유율 및 10분위 배율 변화.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분석)copyright 데일리중앙
상위 0.1%로 소득 집중이 심화되는 등 고소득층 안에서도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2109 통합소득 소득점유율 및 10분위 배율 변화.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분석)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초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상위 0.1%로 소득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9년 귀속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소득 불평등 실태가 확인됐다.

통합소득은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며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위 0.1%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2014년 3.9%에서 2019년 4.2%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10.8%에서 11.2%로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는 증가세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37.1%에서 36.6%로 오히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 상위구간 안에서도 초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음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용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부가 쏠리는 등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자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자산소득 과세 강화,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실시를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초고소득층으로 부의 쏠림 현상 통합소득의 10분위배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득구간을 10개로 구분하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배율은 5년 간 71.2배에서 64.0배로 줄었다.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524에서 0.509로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 상위구간에서 분배지표는 나빠졌다. 상위 10%에서 10분위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지니계수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상위 1%에서는 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각각 7.5배에서 8.1배로, 0.361에서 0.376로 커졌다.

자산소득 가운데 특히 분리과세 이자·배당·임대소득이 지니계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배당·임대소득의 증가 속도가 근로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5년 간 이자율 하락 영향으로 이자소득은 줄었지만 배당소득은 75.3%, 임대소득은 41.3% 증가해 근로소득 증가율 25.2%를 크게 앞질렀다.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임대소득을 통합소득에 합산하면 소득분배지표 악화 요인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크고 소득 누락도 커서 국세청 통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도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6일 국세청의 2014~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해 소득 불평등 실태를 확인하고 자산소득 과세 강화,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실시를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6일 국세청의 2014~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해 소득 불평등 실태를 확인하고 자산소득 과세 강화,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실시를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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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자산 격차와 이에 따르는 자산소득의 격차,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소득에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상식"이라면서 "토지보유세는 자산 불평등, 토지배당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에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소득 분위자료 분석은 조세정책에도 작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통합소득의 납세자들은 2019년 1인당 평균 약 4000만원을 벌어 이 가운데 약 3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통합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로 구하는 실효세율이 평균 7.6%인 셈이다. 2014년 실효세율은 6.5%였다. 5년 사이에 16.1% 증가한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 변동이 없어도 소득 증가만으로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된다.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16.1%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구간의 실효세율 증가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이 눈에 띈다. 소득 증가율을 세율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4~2019 통합소득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소득비중·세부담비중 변화(단위: %).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분석) copyright 데일리중앙
2014~2019 통합소득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소득비중·세부담비중 변화(단위: %).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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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상위 1%,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각각 9.4%, 8.2%, 13.5% 증가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증가했음에도 이들이 통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도리어 3.3% 하락했다. 이는 상위 1%대 소득구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수혜가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소득구간을 5등분했을 때 1분위와 2분위의 실효세율은 각각 94.9%, 8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각각 80.4%, 72.4% 증가했다. 다만 실효세율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2분위의 실효세율 자체는 여전히 1%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합소득 지니계수와 과세이후 지니계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어느 소득구간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돼야 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용혜인 의원실 분석 자료를 보면 소득분위별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소득 값으로 구하는 과세이후 지니계수는 0.499에서 0.481로 3.7%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상위 1% 내, 상위 10% 내의 과세이후 지니계수는 각각 3.4%, 4.7% 악화됐다. 

이는 소득세제의 소득불평등 시정 기능이 상위 10% 안에서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5년 간의 통합소득 분위자료를 통해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으로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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