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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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3.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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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의결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액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은 500만원,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원을 받게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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